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479,2심【주문】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 ○○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 · 하 · 좌 · 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 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5. 31.까지 비계원으로서 중량화물 운송 시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2009. 6. 1.부터 2014. 6. 8.까지 트랙터 운전원으로 무게 40톤 이상, 길이 17m 이상, 폭, 높이 4m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자주식 운송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주 3-4회의 빈도로 18:30부터 23:00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원고는 비계원으로 작업할 당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주행 및 전자박스 입력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 원고가 장비 조립 및 세팅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화물이나 장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 높이의 작업환경 특성상 장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2012. 7. 2. ○○병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 촬영을 한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2012. 7. 20.까지 진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2014. 6. 8. ○○병원에서 경추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0.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실시받았는데, 경추 MRI상 2012. 7. 2.에 비하여 2014. 6. 8.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 5. 1.부터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빈도, 작업량, 강도, 작업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는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것이 원고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보이는 점, 또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2012. 7. 2.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는 원고의 업무력을 달리 평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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