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3. 3. 6. 벌목현장에서, 넘어진 나무에 얼굴과 몸을 맞아 비골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상병 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4. 11. 11. 우견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로 인한 우측 상지관 절 및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330도에 단순동통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 또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이 사건 기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주치의의 판정(갑 제4, 5호증의 기재)장해부위우측 상지관절, 견관절장애원인견갑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전체운동 각도500도 중 능동적 운동범위 203-관절운동이 50%이상 감소함2)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현 증상-우측 견관절 부위 심한 통증 및 관절운동제한, 근육 및 뼈 부위 양 어깨의 모양 차이·증상호소-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부에 치유된 수술흔이 있고, 견갑부, 삼각근, 이두박근 부위가 건측에 비해 변형된 소견 관찰됨.-방사선 및 CT, MRI 검사에서 우측 견갑골의 골절부위 불유합,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이두박근의 장두건이 상완골 근위부에 고정되어 있는 소견 관찰됨② 원고의 상이정도-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 :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10도, 측방거상 80도, 내전 1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15도(합계 225도)-장해등급 :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3호에 해당3) 판단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벌목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부딪혀 우측 어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25도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인 500도에 비해 1/2이상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 정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한편 원고는,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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