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84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4. 1. 25. 거래업체와 업무 협의를 하다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주식회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고, 소외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기계 제작 과정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1일 15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으며, 2014. 1. 16.부터 같은 달 20. 까지 기한에 맞추기 위하여 일을 하였으나 상병 발생 이틀 전인 2014. 1. 23. 발주처인 ○○○○ 주식회사로부터 납품 물량을 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책임자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초래될 수 있는 추운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 팀장인 소외4과 소외1가 일치하여 원고가 실질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소외1가 ○○○○○○○의 대표로 등록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소외3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채용은 100% 원고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휴가, 급여, 출결관리 등과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소외1가 아닌 원고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00만원도 지급시점과 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당(1일 20만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내역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 8,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갑 제22, 2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음주(1주일 3회, 회당 소주 1병) 및 흡연력(하루 1갑)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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