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시 이하생략 주택 건축현장 돌축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축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발주자 소외1과 친인척 사이인 소외2, 소외3, 소외4은 2014. 7. 14.경 ○○시 이하생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5. 2. 16.경 같은 리 이하생략 311m², 이하생략 405m², 이하생략 410m², 이하생략 163m²로 분할되었고, 2015. 6. 2.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하생략은 소외4이, 이하생략, 이하생략는 각 소외2가, 이하생략는 소외3이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발주자 소외1은 위와 같이 이하생략에서 분할된 토지 위에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여 각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단독주택 65m² 3동을 건축하였다. 위 각 주택은 2015. 6. 17.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아 2015. 6. 29. 소외4, 소외2, 소외3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소외1은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총 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공사만 ○○○○과 형식적으로 별도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주택은 동시에 신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들은 1개 주택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다른 주택 의 골조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주택 골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원고가 재해를 입게 된 곳 역시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를 일괄하여 정리한 곳이었다.위 각 주택 건축현장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이므로 위 각 주택 3동의 연면적을 합산한 195m²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 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등 참조).갑 제8~10, 14~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재해를 당한 ○○시 이하생략에 신축된 단독주택(연면적 65m², 이하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든 나머지 2개 주택과 별도로 건축신고가 되었고 공사도급계약 역시 별도로 체결된 점, 위 3개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고 지번을 달리하여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이 나머지 2개 주택과 연결 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 점, 위 3개 주택은 동별로 분리되어 있어 위 3개 주택 신축공사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이 사건 주택만의 연면적인 65m²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위 3개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사업주 소외5)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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