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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8. 29. 18:10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우측중대뇌동백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3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8. 28. 동료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8. 29.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표명하는 등 동료 직원 및 사업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휴일 없이 과도한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피로도 증가하였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9. 7. 1.경부터 승강기 제작 사업장에서 다수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철재를 승강기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주 5일 08:30 ~ 18:00 동안 근무하였고, 첫째와 셋째 토요일은 08:30 ~ 15:00 동안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3시간 30분,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었다.3) 원고가 2014. 8. 28. 12:00 이 사건 회사에서 작업 중에 직장동료가 실수로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흥분한 상태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당일 13:00 조퇴하여 귀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8. 29. 점심시간에 사업주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일 18:10 뒷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고, 외상을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일부가 꽈리 또는 혹 모양으로 부풀어지는 증상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뇌동맥류가 뇌동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5) 원고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경미한 고혈압 증상과 이상지질혈증을 보이고 있었고, 약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주 2~4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2, 4 내지 8, 10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승강기제조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이미 원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이 없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동료와의 갈등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의 일이고, 사업주와는 특별한 다툼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미 자연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뇌동맥류 증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뇌혈관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의 습벽을 모두 갖고 있었다.라)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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