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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4.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제2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제3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골반부 상하 치골의 골절, 뇌진탕,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5-7번), 혈흡, 우측 주관절부 열상, 다발성1 좌상(양측 상,하지, 등, 목, 머리 등)'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직장', '경추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를 진단 받았다며 2014. 10.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 직장'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나, '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는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 및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며 급성 외상 시 보이는 부종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지팡이 보행 상태로 하반신 마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상병의 발병 및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추가상병의 승인요건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김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제외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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