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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2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29.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5. 7. 27.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양손이 저리고 뻐득뻐득한 증상의 표현 외에 색조변화에 대한 호소 없이 통증지수 0으로 확인되고, 2차성 레이노를 감별하기 위한 항핵항체 검사가 없으며, 좌측 수부 레이노 스캔상 혈류 감소가 보인다고 하나 냉자극시 창백, 청색의 변화가 없고 재관류시 발적의 사인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 상병의 진단이 합당치 않으며, 유해업무에서 이직하고 24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0년 동안 종사한 채탄, 채굴작업 중 수부에 가해진 심한 진동과 갱내의 춥고 습한 환경 및 바깥환경과의 기온차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관계로 손이 저린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0. 12. 29.부터 10년간 ○○○○○에서 채탄, 채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레이노드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5. 7. 27.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왼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청색으로 변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따뜻하게 하였을 때에도 붉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감정의가 ○○대학교병원의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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