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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1. 피고에게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상병의 진단이 확실치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79. 2. 1.부터 2004. 11. 1.까지 ㈜○○○○광업소 및 ○○기업에서 채탄, 채굴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레이노드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소견은 추위 노출시(냉각 유발 자극시) 피부 색조변화(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푸른색 혹은 보라색으로까지 변하였다가 다시 주위 온도가 오르면 붉은색으로 변한다)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9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이 확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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