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2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2.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족부 제2,3족지 염좌, 좌측 제1족지 단순타박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11. '신경병증성 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아 2013. 8.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는 2014. 10. 2. 작업 도중 얼음이 들어있던 무게 30킬로그램의 철제 서랍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등을 찍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의 치료내역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좌측 발등에서 출혈, 부종이 발생하였고, 좌측 엄지발가락 진피 2센티미터의 선형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깁스를 하였고, 2014. 10. 14.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3족지 염좌'의 진단을 받아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 ○○○○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5. 7. 13. ○○병원에서 좌측 발 부분의 통증검사, 근력검사, MRI촬영 등을 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3) 의학적 견해- 원고의 주치의(○○병원):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환자가 아픈 부위, 아픈 양상 등을 고려하여 통증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무관하다.- 이 법원 감정의: 신경병성 통증이란, 체성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에 의해 유발된 통증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 손상에 동반되는 복잡하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손상된 신경에 의해 잘못된 통증 신호가 발생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가락 지간신경 기타 신경구조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일관되게 전형적인 신경병성 통증(지속적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을 호소하였으며, 근력저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발가락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과거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여율은 100%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환자의 통증 양상에 의하여 정확히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한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양상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발 신경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 점, ④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