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474,2심-대법원,2017두365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0. 21.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였고,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3공장)에 소속된 생산직 근로자인바, 2012. 7. 27.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기간 중 소외 회사가 투입한 용역경비 업체 직원의 폭행을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추락한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우측 족관절 분쇄골절",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아 "우 경골 정복술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3, 10. 20.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2015. 7.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가 노조전임자가 아닌 소외 회사의 용접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노조 주관으로 시작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주 측의 직장폐쇄에 대항하기 위해 회사에 집결하려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재해발생 장소 역시 원고가 소속된 ○○○○(3공장)이 아닌 ○○○○(1공장)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치료비 상당의 배상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상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원고로서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나 추가요양·재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동법에서 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요양승인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출한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보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해는 단순한 조합 활동 중의 재해가 아니고,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이사인 소외3가 조합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해인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조합 활동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게 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2) 원고가 2012. 7. 27. 평소 근무 장소가 아닌 ○○○○(1공장)에 간 것은 야간 근무자들로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저지하고 근로자들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는 이에 위반하여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 360명 중 ○○○○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265명은 2012. 6. 27.부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쟁의행위에 들어가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였고, 2012. 7, 16.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의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사업장 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사용자 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히는 활동을 하였다.(2) 소외 회사에서는 2012. 7. 26.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지청, ○○○○○○○○○, ○○○○에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제1사업부, ○○시 이하생략 ○○○○에 소재한 2공장,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기술연구소 등에 대한 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2012. 7. 27. 00:00부터 직장 폐쇄를 개시하면서 ○○○○○장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로 인한 재물손괴, 무단출입에 대비하여 재산 및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3) 원고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조치에 맞서 2012. 7, 27. 01:00경 ○○○○(1공장)으로 집결하였는데, 소외 회의 노무관리이사인 소외3는 소외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였다.(4) 소외3의 지시를 받은 ○○○○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은 2012. 7. 27. 04:30경 ○○○○(1공장)에 집결한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패 및 곤봉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행을 피해 사무실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분쇄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4)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3는 ○○○○ 주식회사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9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2. 1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165호로 항소하여 2013. 5. 1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5)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노조 조합원 224명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9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부상을 당하나 사람들에게는 치료비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8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며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들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자가 본래 행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하여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 한다.(2)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노조원들이 2012, 6. 27.부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쟁의행위에 들어가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자, 관할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면서 사업장 내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이사는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당성을 잃은 방식을 취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그러나,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이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에도 업무로 인정되는 이유는 사용자인 회사가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본래의 업무 대신 노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승낙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일 것을 전제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소외 희사의 조합원들은 사측과의 협약이 결렬되자 2012. 6. 15.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따라 2012. 6. 27.부터 부분파업 및 태업에 돌입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대항하여 ○○○○ 및 ○○○○ 사업장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직장폐쇄 신고를 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 계획을 알게 된 노동조합에서는 2012. 7. 26. 저녁 노조원들에게 퇴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2012. 7. 27. 새벽에는 노조원들에게 회사로 집결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노조원들은 소외 회사 ○○○○ 정문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하고자 소외 회사가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원고는 경비업체 직원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미 소외 회사와는 대립관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발생 시간 역시 2012. 7. 27. 05:00 무렵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발생 경위 역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의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란 보험가입자인 특정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초월한 일반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업무'를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주의 직장폐쇄조치 이후에 조합 사무실에 간 행위나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일반적인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직장폐쇄조치 및 그 유지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재해발생의 직접 원인이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조합 활동으로서의 성실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사업장에 간 이유가 용역업체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나, 갑제10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2. 7. 27. 01:00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조치에 대항하여 제1공장 사무실에 집결한 것으로 회사 기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경비업체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당시 제1공장에 있는 기물들은 소외 회사 소유였던 점, 경비업체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 등을 깨뜨린 것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그리고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생명·신체 보호 의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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