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043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근로자로서 2012.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1,10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40,925.2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월 급여가 2,600,000원이라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외에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5~10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인 2011. 12. 24.~2012. 3. 23. ○○○○○○으로부터 직접 또는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2을 통하여 월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가 1,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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