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2015. 1. 6.'은 '2016. 1. 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하차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이에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통상 08:2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며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9:00경을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50.6시간, 50.8시간으로 산정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②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 1조로 항시 영상 5~7℃를 유지하는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 통상 지게차를 이용하여(수작업 비율은 10% 정도) 생산설비에서 입고된 유제품을 적재하고 배송차량에 상차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1시간 진행되면 이후 근로자들에게 냉장창고 외부에서의 1시간 휴식시간이 부여되어 있어(이러한 형태를 반복한다),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근무 형태가 설계되어 있다.③ 또한 원고는 ○○○ 소속 파견근로자의 지위 6년을 포함하여 30년 가까이 특별한 변화 없이 냉장창고에서의 상·하차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의 근무형태 자체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위와 같은 상·하차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출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당해 작업자는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3~4번에 불과하고 그 손해액 역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최고액이 15만원으로 1차례 있었음)과 당해 작업자의 실수 정도에 따라 그로 하여금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도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손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진할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⑤ 한편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파열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⑥ 또한 외부의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더라도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⑦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호발연령대는 55~60세라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나이가 57세였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604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