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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07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5. 2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는데, 소음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여 좌,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4. 6.부터 2014. 7.까지 ○○○○병원에서 특진(이하 이 사건 특진)을 받게 한 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59.IdB, 좌측 귀 91.6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귀 65dB, 좌측 귀 무반응'의 결과를 얻은 뒤 2014.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소속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상 85dB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은 양측으로 오는 특징을 고려할 때 특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을 우측 귀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5. 7.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일관되게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특진에서도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우측 귀 청력손실치에 준한다고 보아 80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장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일관되게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2010년 양측 청력 정상, 2011년 좌측 청력 비정상, 2012년 양측 청력 정상, 2014년 양측 청력 정상으로 측정되었다.2)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치가 650,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100dB 이상이며, 양측 소음성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특진에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치가 59.IdB,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91.6dB로 각 측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특진 당시 원고를 특진한 의사는 위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력을 1회 측정한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 99dB, 좌 전농이고, 어음청취역치는 우 65dB, 좌 90dB이며, 청성뇌간반응역치는 우 50dB, 좌 60dB, 청성 지속반응역치는 우 44dB, 좌 53dB이다. 그런데 순음역치와 어음역치의 차이가 30dB 이상이고, 순음과 청성뇌간 및 청성지속반응역치의 차이도 40dB 이상이므로, 위 순음 청력역치는 신빙성이 없다. 청성뇌간반응역치와 청성지속반응역치가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의 실제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5-55dB, 좌측 55-65dB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0 내지 13, 을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에서의 청력측정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의 청력측정결과가 전혀 다른 점,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귀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특진에서는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이 우측 귀에 비하여 현저히 안 좋게 나타난 점, ③ 특진을 담당하는 의사 및 이 법원 감정의가 모두 원고의 좌측 귀 순음청력역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비록 이 법원 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절차(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위 법령은 3회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가청역치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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