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0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363,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2013. 6. 28. ○○○○○ 내부의 도크 바닥에서 작업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25톤 트럭이 도크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 그레이팅을 넘어가는 순간 그레이팅 끝 부분이 들리면서 옆에 있던 원고의 발등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2015. 5. 14. 피고로부터 "우측 족부타박상"으로 2013. 6. 28. ~ 2013. 8. 27.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자발통을 호소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보이지 않고, MRI 소견상 거골-종골간 선천성 골유합 소견이 보이며, 이로 인한 거주상 (퇴행성) 관절이상이 증상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체열검사의 온도 차이가 0.81도 정도밖에 나지 않고, 3상 골스캔 소견의 경우 우측 발의 경도의 관류(perfusion) 증가는 있으나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QSART 소견에서 양측 발이 모두 땀 분비 이상 소견을 보이므로, 재검을 통하여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3, 5, 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이 확진되었고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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