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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09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1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4. 12.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여수시 중흥동 이하생략에서, 원고가 시행 중인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방수공으로 그라인딩 등의 일을 하였다.나. 소외1는 2015. 1. 1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양쪽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다. 소외1는 2015. 2. 25.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외1의 마지막 사업장이었음을 이유로, 2015. 7. 17.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 이전의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사실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소외1는 2007.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폐수처리장 방수, 코팅 전문 업체인 ○○○○○○에 고용되어 울산, 당진, 사천 등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였다.2) 소외1는 2009년 여름경 ○○○○○○ 사업장인 울산8오일 증축 현장에서, 20㎏ 들이 방수통 여러 개를 양팔로 들고 약 200m 거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 어깨 통증이 발병해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3) 소외1는 2014. 5. 10.경 ○○○○○○ 사업장인 당진 소수력발전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든 통을 양손에 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후로는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다. 판단앞에서 본 사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과다한 어깨 사용으로 인한 피로 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외상의 방치로 인하여 생기는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단기간의 신체 활동과는 발병 관련성이 없다.②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9일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신청 당시 ○○○○○○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③ 소외1는 2009년 여름경부터 어깨 통증을 이유로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2014. 5. 10.경 ○○○○○○ 사업장에서 당한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오는 등 소외1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일하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④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소외1의 업무내용과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작업내용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나, 오랫동안 치료한 경력과 반복적인 사고 등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손상으로 사료되어 현 작업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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