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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1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690,2심-대법원,2018두535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7.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후 지하창고에 연장을 갖다 놓으려고 동료에게 연장을 건네주다가 떨어져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발의 입방뼈 골절, 우측 거골(목 말뼈) 골절, 좌측 기골(목말뼈) 골절I(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1. 치료를 종결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양측 족관절의 기능장해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11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2015.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0 ′ 0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쪽 다리의 종골과 발가락을 거의 사용할 수 없어 현재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양쪽 다리의 장해등급은 8급 8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장해등급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조정 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는 모두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2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2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판단하였다.  ②○○○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을 12급 우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의 상태를 주요 근거로 한 의견이므로, 신체감정 의견은 2014. 8. 21.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거골하관절에 관절면의 부조화 및 열점이 관찰돼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받고, 재요양 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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