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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5구단61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9.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충북 진천 이하생략 ○○아파트 공사현장 내 승강기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다가 승강로 피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수직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2m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1 내지 현장대리인인 소외2 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휴게시간 등을 통제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안전화 및 안전모를 지급한 점, 원고의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일당 30만원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수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판단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서도 원인 파악이 어려운 승강기상의 하자를 분석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자신이 설치한 충북 진천 이하생략 ○○아파트 공사현장 내 승강기에서 소음이 계속 발생함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 중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촌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작업을 의뢰한 점, ③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5. 1. 19.경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위 시기부터 이 사건 보수작업의 완료시까지 일당 30만원의 조건으로 원고가 위 보수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인건비가 아닌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는데, 소외 회사에게 특별히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정도로 원고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소외2 부장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게 하였다는 작업지시의 내용이 1동에 설치된 승강기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작업지시를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라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수작업은 소외 회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승강기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 회사 측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할 지위에 있지도 않아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장소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수작업의 내용이 소외 회사와의 협업을 요구될 부분도 있는 데다가 위 보수작업의 대상인 승강기가 소외 회사 측의 관리하에 고정된 데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⑦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11:30경에 위 보수작업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 엄격하게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에 구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승강기 보수 등에 관하여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각각의 계약기간에 위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소외 회사의 연속성 있는 다른 업무에 투입된 것은 아닌 점, ⑨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⑩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의 성질이 아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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