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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282,2심【주문】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5. 20. 공사현장에서 스켈프를 지게차로 출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스켈프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스켈프에 깔리는 사고로 '우 족관절 관절내 복합골절',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0. 7. 11. 요양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4. 7. 12.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얻었고, 2014. 9. 15.에는 '우 족관절 내측 피부괴사'에 관하여 추가 상병 승인을 얻어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다.다. 원고는 2015. 3. 2. ○○대학교병원에서 오른쪽 발 부위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나타난 피부 변화는 피부이식술에 의한 변화로 보이고, 골밀도 및 적 외선체열검사상 대칭소견이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의 사회 소견을 기초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족부에 대해 감각이상, 혈관이상, 피부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2015. 2. 2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X-ray 검사, 삼상골스캔검사, 체열검사, 골밀도검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우측 족부의 감각이상과 좌우간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위축 등 이영양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위한 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외상 이후 또는 손상 없이도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사지 말단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외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이 회복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다. 신경손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1형, 신경 손상이 선행되었던 경우를 2형으로 분류하는데 증상으로는 심한 통증, 특히 타는 듯하거나 박동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질통이나 자발통, 과통각 반응, 이상 감각, 체온 변화, 피부 손톱 발톱 등에 이영양성 변화(위축, 색변화, 각질화), 부종, 관절 부위 강직 등이 나타난다.(1) 주치의 : 원고는 증상 항목 중 감각이상, 혈관이상, 피부위축 등 이영양성 변화 3개 범주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2015. 2. 27. 실시한 엑스레이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골밀도검사, 3상 스캔검사 결과 통각과민으로 인한 감각이상, 피부온도 비대칭으로 인한 혈관이상 및 피부색의 변화, 골밀도 저하, 피부위축,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 또는 이영양성변화 등의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2) 피고 자문의사회□ 자문의 1 : 감각이상과 운동 또는 이영양성변화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징후 항목에서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자문의 2 : 우측 족관절 부위에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골밀도 감소만이 나타나고 있어 징후 범주 중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만 관찰되었다.□ 자문의 3, 4 : 원고는 피부온도 비대칭 및 피부색의 변화 등 혈관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삼상골스캔, 체열검사, 사진촬영검사결과 징후 영역에서는 피부 온도의 비대칭만이 관찰되었는바, 징후와 증상 범주 모두 1개 영역에서만 양성 소견을 보였다.□ 자문의 5 : 우측 족관절 부위에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징후에 해당하는 영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3) 감정의 : 원고는 증상범주 중 이질통과 감각과민으로 인한 감각이상과 혈관 확장 및 피부온도 비대칭으로 인한 혈관이상 증상, 피부위축으로 인한 이영양성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징후 범주와 관련하여서는 우측 족부에 통각과민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나타나고, 골밀도검사상 좌측 족부에 비해 우측 족부에 골밀도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적외선 체열검사결과 나타난 피부온도 비대칭으로 인한 혈관이상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 사진상으로 피부이식부위가 아닌 발등에 피부위축과 피부색의 변화 등 이영양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각호, 갑제7 내지 14호증, 갑제17 내지 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위한 기준(IASP)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① 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② 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③ 발한이상/부종: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④ 운동이상/이영양성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① 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제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② 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③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④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쇠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5. 20.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관절내 복합골절, 경골 및 비골 원위부골절로 치료받은 후 관절염, 피부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원인 없이 우측 발목과 발가락 등 말초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의 내용은 우측 발목이 쑤시고 저리며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고, 좌·우 발의 온도 차이를 느끼며 발을 사용하는 경우 빨갛게 변하면서 우측 발목관절이 경직되어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상이고, 2015. 2. 2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적외선체열검사 결과 발등과 발바닥, 관절 등 족부 각 부위에서 좌우간 1도 이상의 온도차이가 나타났고,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골밀도검사에서는 우측이 좌측에 비해 1.5배 이상 골밀도가 저하된 소견을 보였으며, 피부색의 변화, 피부위축으로 운동범위가 축소되는 등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주관적으로 우측 족부의 감각이상과 체온 및 피부색의 변화, 관절경직 등 이영양성 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객관적 징후로서 통각과민과 피부온도 비대칭 골밀도감소 및 피부위축으로 인한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원고의 좌우측 족부에 나타난 피부온도, 비대칭이나 골밀도 변화가 수상부위인 족관절보다 발등과 발바닥에서 보다 현저하게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은 직접 상해를 입은 부위가 아닌 신체 말단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인 점, 원고에게 나타난 피부색의 변화나 피부 위축 등은 피부이식술이 이루어진 발목이 아닌 발등과 발가락에서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위한 3개의 증상과 2개 이상의 징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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