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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5구단611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1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6. 13.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2. 4. 30.까지 요양하고, 다시 척추재고정술을 위하여 2012. 5. 1.부터 2013. 5. 11.까지 재요양하였다.나. 또한 원고는 2013. 10. 29. '양쪽 상관절순 손상, 견관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고, 2013. 11. 17.부터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 봉합술을 위하여 재요양 중에 있다.다. 2014. 8. 26. 피고에게 '우울증, 통증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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