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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성북역 이하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5. 2. 4. 22:30경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2015. 2. 5. 00:31경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원고가 지병을 가졌더라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가)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뿐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8세로 2005. 5. 23.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흡연을 지속하였다.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관리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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