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8495,2심-대법원,2017두453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4.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 의무기록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5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굴진, 채광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 및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2. 4. 18.생의 남자이다.○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소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4. 3. 25.경부터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 등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 16.부터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레이노드 증후군의 절대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냉각부하검사 후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바, 원고에 대한 ○○○○○○○병원 및 ○○○○○병원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의심은 되나, 확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노드 증후군은 대개 진동업무 중단 후 1~2년 이내에 발생하고, 작업 중단 후 8년이 지난 후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드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 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병원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상 냉각부하검사가 없어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확진하기 부족하고, 진동작업 중단 후 8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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