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5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인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1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2013. 12.경 피고에게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굴진 작업 기간이 짧고, 26년간 흡연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굴진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8년간 고농도의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이 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2) 원고가 1975년부터 1983년까지 기간 중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약 71년 1개월 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하여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흡연,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석탄 광산 근로자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에 비례하여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거나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굴진원 근무를 마친 뒤 약 30년이 지난 뒤에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고는 28세 때인 198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26년간 하루 한 갑 반 정도 흡연하였고, 모든 흡연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의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90% 이상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굴진 작업을 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유해 물질 중 어떠한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섣불리 원고가 굴진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굴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가까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 부서의 경우 2.55~8.47mg/m3, 굴진 부서의 경우 1.34~3.73mg/m' 으로 굴진 부서가 채탄 부서에 비하여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 등에 비추어 굴진 작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제 굴진 작업 종사기간은 약 7년 1개월 정도인데, 감정의는 그 종사기간이 실제보다 장기간인 8년인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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