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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2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 계약체결 및 연장, 퇴직연금유치, 특정거래승인 기타 지점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자인바, 2013. 10. 4. 21:00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입증할 자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기업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2 - 3개월 전에는 ○○○○○○에 대한 140억 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일 21:30 무렵까지 야근하는 등으로 과로하였으며 소외 회사 ○○지점의 예금유치 및 대출확대를 위해 결성된 '○○○'의 총무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원고에게 뇌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개인적 소인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1. 12.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2. 7. ○○지점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지점에는 지점장 1명과 3명의 부지점장이 있었고,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서에는 2명의 팀장이 있었는바, 원고는 기업금융 1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맡아 처리한 업무는 기업여신업무로서 기업대출 및 퇴직연금 유치, 신규계약 및 연장 등의 업무이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5일 근무가 원칙이다.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일자업무시간비고2013. 9. 28. - 2013. 10. 4.47시간32분10. 3.은 하반기 워크샵 행사2013. 9. 21. - 2013. 9. 27.53시간52분9. 27. 휴무일에 산악회 참석2013. 9. 14. - 2013. 9. 20.27시간 2013. 9. 7 - 2013. 9. 13.56시간21분 2013. 8. 31. - 2013. 9. 6.58시간43분 2013. 8. 24 - 2013. 8. 30.52시간43분 2013. 8. 17. - 2013. 8. 23.52시간47분 2013. 8. 10. - 2013. 8. 16.50시간9분 2013. 8. 3. - 2013. 8. 9.29시간30분 2013. 7. 27. - 2013. 8. 2.61시간32분 2013. 7. 20. 2013. 7. 26.66시간37분 2013. 7. 13. - 2013. 7. 19.69시간56분 (2) 원고가 근무한 ○○지점에서는 2013. 7. 30. ○○○○○○에 대한 140억 원 규모의 기업대출업무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지점에서는 대출과 관련한 담보 가치 평가, 신용가치평가 등이 이루어졌다. 기업대출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는 ○○○○○○에 대한 대출승인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 위 대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2013. 10. 9.에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 대표와 골프라운딩이 약속되어 있었다.(4) 원고는 소외 회사 ○○지점 내 사조직인 '○○○'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란 소외 회사 ○○지점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과 소외 회사의 임원들 사이의 친목모임이다. 주된 활동으로는 회원들이 매년 200만 원의 회비를 지출하고, 월 1회 정도 식사를 하면서 골프운동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회장과 총무는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5) 원고는 1964. 1. 25.생으로 신장 172m, 체중 66kg이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좌측 편마비 증세와 언어장애가 잔존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1호증, 을제2 내지 7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이 사건 재해 당일 촬영한 CT 영상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부위 뇌출혈이 확인되고, 응급실 내원 당시 고혈압이 심했던 점(280/130)이나, 출혈의 모양이나 위치에 비추어 단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인다. 제출된 의무기록은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원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것뿐이라서 원고가 이전에 뇌출혈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인자는 다양한데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도 분노나 긴장,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198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동종 유사한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였으므로 기업대출 관련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로시간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전후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에 대한 대출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담당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에는 대출심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위 대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바도 없었던 점, ④ 원고는 2013. 6. 이후 '○○○' 총무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는 소외 회사 ○○지점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과 ○○지점 임원들 사이의 친목모임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은행 업무시간 중 ○○○ 활동이 허용되었다는 등 모임 운영이나 그 활동에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 활동과 업무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있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골프와 같은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는 재해발생 당일 골프연습을 한 것이 2010. 10. 9.에 있을 거래처대표를 접대하기 목적에서였으므로 업무시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개인적으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이 영업상 접대를 위한 준비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실적과 관련한 심리적 부담은 은행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업무상의 부담으로서 이 사건 재해발생을 전후하여 특별히 실적과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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