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1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6075,2심【주문】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바, 2012. 12. 17.경 스키퍼가 작동하지 않자 스키퍼 위에 올라가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스키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키퍼와 함께 12~13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1. 16.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3. 12. '좌상성 뇌출혈, 상완골 가측상과골절로' 2013. 3. 13. '폐좌상'으로, 2013. 3. 15. '심장좌상'으로, 2013. 3. 22. '우측 천골익 골절'로, 2013. 8. 27.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13. 11. 19.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이하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을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2. 17.부터 2015. 4. 20.까지 요양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주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제10급),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 6mm 정도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제10급), 수상부 단순 동통 잔존함 (제14급)'이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를 토대로 2015. 5. 19. 원고에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시 기준미달로 판단한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나, 최종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고관절 부위 장해등급은 좌측 제10급 제14호, 우측 제12급 제10호에, 슬관절 부위 장해등급은 좌측 제10급 제14호, 우측 제8급 제7호에, 팔 부위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 또는 제6급 제6호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다리 부위의 장해등급가) 양측 고관절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은 '굴곡 80도, 신전 5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30도 등 합계 17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고, 좌측 고관절은 '굴곡 70도, 신전 5도, 내전 5도, 외전 15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35도 등 합계 14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양측 슬관절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즉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신전 -10도, 굴곡 95도 등 합계 8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슬관절은 '신전 -10도, 굴곡 100도 등 합계 9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 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 좌측 팔 부위의 장해등급가) 좌측 주관절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은 '신전 -85도, 굴곡 95도, 내회전 0도, 외회전 20도 등 합계 3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나) 좌측 견관절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전상방거상 25도, 측상방거상 20도, 후방거상 15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15도 등 합계 105도'로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고,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신경손상에 의한 통증과 치료 과정 중 장기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승인상병 중에 좌측 견관절 부위와 관련된 부분은 '좌측 상완골 가측상과골절'인데, 상완골 골절 부위는 유합되었고, 신경손상 역시 상당히 회복된 점, 견관절은 승인상병이 아니고, 원고 역시 견관절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바 없는 점, 신체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 이외에도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의학적(타각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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