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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1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포장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2.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뇌내출혈은 확인되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1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소외 회사는 외부 가공업체에 비닐, 합판 등 물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회사로서,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고정 거래처는 약 10군데, 작은 거래처까지 합하면 약 20군데가 있으며, 안산에 대부분의 거래처가 있고,수원에 1개, 횡성에 1개, 진천에 1개가 있다.- 소외 회사는 사업주 외에 경리(사무실 근무) 및 원고(배송업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통상 하루에 2회 정도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횡성 등 서울 경인 지역을 벗어나는 원거리 배송은 한 달에 3, 4회 정도이다.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년까지 거의 동일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9. 1. 1.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계속 같은 업무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하는 업무는 비닐, 합판 등을 손으로 상, 하차하여 스타렉스 차량(적재량 최대 1.5톤)에 싣고 배송하는 업무이고, 그 무게는 한 묶음 당 무거운 것은 15킬로그램 정도이다. 원고의 업무 중 상차 및 하차 시간은 각 1시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운전하는 업무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배송업무가 끝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하기도 하였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과 같다.발병전 (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 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07.15. ~2014.07.21.657시간3시간총 근무 204간 0분(주당평균 51시간 0분)총 야간 3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45분)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일 7일)2주간2014.07.08. ~2014.07.14.549시간0시간3주간2014.07.01. ~2014.07.07.549시간0시간4주간2014.06.24. ~2014.06.30.549시간0시간5주간2014.06.17. ~2014.06.23.549시간0시간총 근무 196시간 0분(주당평균 49시간 0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6주간2014.06.10. ~2014.06.16.549시간0시간7주간2014.06.03. ~2014.06.09.549시간0시간8주간2014.05.27. ~2014.06.02.549시간0시간9주간2014.05.20. ~2014.05.26.549시간0시간총 근무 196시간 0분(주당평균 49시간 19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10주간2014.05.13. ~2014.05.19.549시간0시간11주간2014.05.06. ~2014.05.12.549시간0시간12주간2014.04.29. ~2014.05.05.549시간0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시간) ? 미초과( 51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시간) ? 미초과( 49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형태근무상황부, 출근부, 초과근무대장, 출퇴근기록 등 근무일, 휴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어 재해자 확인서상 근무시간 참조함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형태근무상황부, 출근부, 초과근무대장, 출퇴근기록 등 근무일, 휴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어 재해자 및 사업주 주장에 의거, 주 5일 근무, 초과근무 주 3회, 회당 3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작성함-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업무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월2014.07.21.8시간0시간-일2014.07.20.0시간0시간휴무토2014.07.19.8시간0시간휴일 근무함금2014.07.18.12시간 30분1시간 30분강원도 횡성을 갔다 오기 위해 04:30 출근목2014.07.17.12시간 30분1시간 30분충북 진천을 갔다 오기 위해 04:30 출근수2014.07.16.8시간0시간-화2014.07.15.8시간0시간-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증가?미증가- 일상업무(발병전 3개월간,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생산(업무량)증가 ?인원축소 ?기타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증가?미증가- 일상업무(발병전 3개월간,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7시간▶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 7. 21. 11,200장을 처리(상하차 및 배송)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30,245장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당일은 평균기온 25.9℃, 최고기온 28.2℃, 일강수량 16.5㎜의 무더운 여름 날씨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 당시 반 혼수상태였고, 같은 날 응급수술(혈종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로도 잔존 혈종으로 인한 뇌부종이 지속되어 2014. 8. 2. 재수술(감압을 위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다. 2014. 10. 17. 전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게 회복되었고 다만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1962. 7. 14.생 남성으로서, 2014. 3. 13. 흉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혈압은 143/98㎜Hg였고, 2011년 건강검진 당시 '심비대로 내과상담요, 콜레스테롤관리, 비만관리'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주 2, 3회 정도 음주를 해왔고, 담배는 14, 15년 정도 피우다가 7, 8년 전부터 금연하였다.4)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원고에게는 뇌혈관기형 및 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한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촉발시키는 인자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하여 옮기는 작업 내용은 순간적 혈압의 상승을 야기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뇌혈관기형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및 작업 내용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10, 소외1의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원고가 고온 다습한 날씨 속에서 평소보다 다소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주 57시간, 12주간 49시간으로서 별지 과로기준에 미달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여 배송업무가 일찍 끝나면 일찍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제품 불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하는 업무는 단순한 제품의 배송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특성상 운전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힘을 들이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④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⑤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의는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견해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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