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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5구단61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246,2심-대법원,2016두48003,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151,771,000원의 징수처분 중 부당이득금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은 1993. 8. 13. 업무상 재해로 화상, 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1995. 5. 1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1995. 5.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2. 8. 23. 사망하였다.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생각으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2. 9.부터 2013. 8.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받았다.이에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381,831,540원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5,885,500원의 2배인 151,77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금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갑 제2, 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이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편취 의사로 무려 약 11년 동안이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원고 자신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망인이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마치 2013. 8. 20.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원고의 동생 소외2과 망인의 형인 소외3로부터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4. 4. 피고로부터 '의료기관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동생과 망인의 형이 인우보증한 사망신고서만 첨부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자, 2014, 7. 9. 다시 피고에게 마치 원고의 어머니 소외4과 원고의 동생 소외2이 2011. 7. 11.부터 2013. 8. 20.까지 망인을 간병한 것처럼 허위로 간병급여청구를 하고 소재지 통장인 소외5로부터 허위의 간병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편취 고의 아래 약 11년 동안이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행위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단순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443 사건에서도 2015. 6. 11.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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