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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내인데, 망인은 2009. 7. 21. ○○○○ 주식회사 전주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4. 14. 7:00 출근하여 화학재료를 반응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2층 복도에서 걸어 나오다가 7:35 무렵 복도에서 쓰러졌고, 이후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대학교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3. 4. 26. 03:05 무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였고, 업무강도, 책임, 환경 등의 변화도 없었으며, 발병 직전인 4월 12일, 13일은 휴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 또는 만성 과로로 인정되지 않고, 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0시간 23분으로서 일상적 근로시간보다 15% 증가하였고, 법정근로시간보다는 25% 증가하였으며, 그 중 야간근무가 무려 37시간이었던 점,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 중 절반 이상이 야간근무였던 점, 발병 전 5일 동안 37시간의 야간근무 이후 2013. 4. 12. 7:15 퇴근하였는바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으로 임금의 실지 급액이 적은데다 2013년 자녀가 취학함으로 인하여 초과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함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혈압 또한 투약 등의 치료는 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흡연량이나 음주량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는 위험성 있는 화학재료를 다루는 것으로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와 치료이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36세였고, 신장 약 170m, 체중 약 69kg였다. 한편, 과거 10년간 하루 10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1주에 2~3회(회당 8-10잔) 가량 음주를 하였으며, 운동 부족 상태였다.망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체중과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치여서,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으로 투약 등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혈압 수치는 2010년, 2011년 135/85, 2012년 120/80, 응급실 내원 당시 110/70였다.(2) 망인의 업무와 근로형태망인은 입사 이후 생산팀 반응조에서 반제품을 건조기에 투입, 소분 및 포장하는 작업 등을 같은 조원 8명과 함께 수행하였다.망인의 근로형태는 주 5일, 3교대 근무로서, 1일 8시간씩 1주 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하였는데, 1교대 근무시 07:00부터 15:00까지(중식시간 30분 포함), 2교대 근무시 15:00부터 23:00까지(석식시간 30분 포함), 3교대 근무시 23:00부터 익일 07:00까지(야식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였다.(3) 망인의 근로시간망인의 경우 발병 전 2일(2013. 4. 12. 2013. 4. 13.)은 휴무하였는바, 2013. 4. 12. 7:15 퇴근하여 2013. 4. 14. 6:19 출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발병 전 1주일(2013. 4. 7. 부터 2013. 4. 13.까지) 동안 총 50시간 23분을 근무하였고, 특히 2013. 4. 7.부터 2013. 4. 11.까지는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발병 전 4주 동안(2013. 3. 17. 부터 2013. 4. 13.까지) 총 179시간 32분을 근무하여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 53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2013. 1. 26.부터 2013. 4. 13.까지) 총 519시간 50분을 근무하여,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3시간 19분이었다.(4)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망인은 자발성 뇌출혈 중에서도 우측 중대뇌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뇌동맥류의 발생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흡연(약 2.5배), 고혈압(약 1.45배), 가족력, 과음, 고지혈증, 운동 부족 등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의 파열을 스트레스 상황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상황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보다 중요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의학적 관련성이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6호증, 을 2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망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휴무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23분, 44시간 53분, 43시간 19분으로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사 이후 발병 전까지 5년이 넘도록 근무환경이나 조건의 변동이 없어 발병 무렵에는 3교대 근무 형태에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간에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이 흡연,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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