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대상 처분원고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피고로부터 2015. 6. 30.까지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5. 6. 11.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피고는 2015. 9. 25. 원고들에 대하여 최근 폐기능검사 결과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대상[1초량(FEV1) 3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1) 원고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1초량(FEV1) 30% 미만을 요양대상으로 정한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업무처리지침이 2014. 5. 1. 시행되기 전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수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계속하여 요양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이 법원의 ○○○○○○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어도 2015. 7. 1. 이후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위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원고들이 내세운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5. 7. 1. 이후의 진료계획도 승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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