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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5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7.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4. 6. 26.경 ‘원고가 사업장에서 황산 및 염산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늑막폐섬유화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황산, 니켈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5. 1.부터 2005. 11.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도금부에서 약품분석 및 보충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0월경까지 도금부에서 약품분석 및 보충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가 도금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도금 탱크에서 약품을 채취하여 산과 알칼리로 중화적정을 한 후 금농도를 체크하여 분석하였고, 농도가 부족할 경우 도금탱크에 부족한 약품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매주 1회 탱크청소 및 분기별 니켈박리 작업도 수행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도금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황산, 니켈, 염화니켈, 청화금, 룩센클리너, 가성소다 등에 노출되었으며, 구성 화학물질을 알 수 없는 엑셀-95, SN-1000, NP-A, 실러 100 등을 업무상 사용하였다. 그런데 ○○○○○○○○병원에서 2009. 4. 15. 이 사건 회사 도금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황산은 0.0095~0.0185(노출기준치 0.2), 니켈은 0.0007~0.0008(노출기준치 1)로 측정되었다.4)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도금부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9. 7. 8. 기침, 가래,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았고, 2009. 7. 31. 퇴원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5) 원고는 2009. 8. 26.경부터 가슴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6) ○○○○○○○○병원은 2009. 8. 26. 원고의 2008. 12. 9.자 CT영상을 판독하면서, 양측 폐 폐엽 사이에 늑막 비후 소견 및 우측 폐 하엽에 국소적 경화 소견, 양측 폐 상단과 우측 폐 중엽에 간유리 음영(GGA)을 보여 만성 호산구성 폐렴(CEP, Chronic Eosinophilic Pneumonia) 및 폐렴성 침윤(Pneumonic Infiltration)으로 진단하였다.7) ○○○○○○○○병원은 2009. 8. 26.경 다시 원고에 대하여 CT검사를 한 다음 2009. 8. 26.자 CT영상을 2008. 12. 9.자 CT영상과 비교 판독하였는데, 금속막대(Pectus bar)가 제거 되었고, 양측 폐 상단과 우측 폐 중엽에 간유리 음영(GGA)과 동반된 늑막 비후 소견은 변화가 없으며, 우측 폐 하엽의 국소적 경화는 호전되었으며, 우측 폐 상엽에 간유리 음영 병변이 새롭게 생겼다고 판독하였다.8)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요청과 ○○○○○○○○병원의 소견에 따라 2009. 10.경 원고의 보직을 도금부에서 조립부로 변경하였다.9) 원고는 2009. 11. 30. 및 2010. 3. 18. ○○○○○○○○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는데, 2009. 8. 26.자 CT영상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0) 원고는 2013. 겨울부터 기침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2014. 1.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휴직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병원에서 폐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11)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늑막폐섬유화증의 원인은 원인을 잘 모르는 특발성 늑막폐섬유화증(IPPFE)과 기저질환 및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방사선, 항암치료, 폐이식, 골수이식, 직업적 분진노출(석면, 알루미늄, 텅스텐), 감염(아스페루길루스증), 자가면역질환(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질환, 교원성 혈관질환), 유전적인 성향, 과민성 폐렴 등이 있다.○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물질과 관련한 늑막폐섬유화증 사례보고는 없고, 늑막폐섬유화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경우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사건 상병은 정확한 발병원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직업적 원인과의 연관성은 석면과 알루미늄, 텅스텐 등의 중금속 노출에 노출되고 중금속의 폐침착이 확인된 몇 가지 사례만이 알려져 있어 확정적 판단이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드문 간질성 폐질환으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과민성 폐렴이 같이 동반되었거나 또는 특별성 늑막폐섬유화증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관련 중금속의 폐침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근무기간 중 노출된 물질에 의한 늑막폐섬 유화증이라 추정할 수 없다.○ 2009.경 폐질환으로 인한 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치료경과와 조립부로 배치 전환된 후에도 호전되지 않고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심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2009. 간질성 폐질환은 2014.에 확진된 늑막폐섬유화증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황산, 니켈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약품을 취급하는 도금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7. 7. 1.부터 2009. 10월경까지 2년 3개월에 불과하고, 입사하기 전 파견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2년 9개월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1년 5개월만인 2008. 12.경 이미 만성 호산구성 폐렴(CEP)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의 2008. 12. 9.자 CT영상과 2009. 8. 26.자 CT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우측폐 상엽에 간유리 음영(GGA) 병변이 새롭게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유리 음영(GGA)과 늑막 비후 소견은 변화가 없고, 우측 폐 하엽의 국소적 경화는 오히려 호전되었다. ○○○○○○○○병원은 원고의 2008. 12. 9.자 CT영상에 대하여 만성 호산구성폐렴(CEP, Chronic Eosinophilic Pneumonia) 및 폐렴성 침윤(Pneumonic Infiltration)으로 판독하였다. 원고가 2008. 12.경 이미 만성 호산구성 폐렴(CEP) 소견을 보이고 있고, 2007. 7. 1.부터 2009. 7. 18.경까지 사이에 누두흉 진료를 제외하고는 폐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09. 8.경 화학물질에 의하여 화학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가 도금부에서 근무하던 2009. 4. 15. 이 사건 회사 도금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황산은 0.0095~0.0185(노출기준치 0.2), 니켈은 0.0007~0.0008(노출기준치 1)로 측정되어 노출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고농도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④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황산, 니켈 등으로 인하여 늑막폐섬유화증이 발병하였다는 사례보고는 없고, 현재까지 석면, 알루미늄, 텅스텐 등 중금속과의 직업적 연관성만이 일부 확인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노출된 화학물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⑤ 원고는 2009. 9월경 국소적 화학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은 2009. 8.경 ‘국소성 화학성 폐렴(의증)’의 추정 진단하에 ‘위 병명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화학약품의 노출을 회피하면서 정기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판단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확진이 아니라 의증으로 추정 진단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병명이 아닌 임상적 병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상으로도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9. 8.경 화학약품의 노출로 인하여 국소성 화학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⑥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매우 드문 간질성 폐질환으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과민성 폐렴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이상 근무기간 중 노출된 물질에 의한 늑막폐섬유화증이라 추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⑦ 다만, 법원 감정의는 2009. 8.경의 폐질환이 2014.에 확진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8.경의 폐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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