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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3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1984. 11. 19.∼1988. 10. 20. 및 1991. 7. 16.∼1993. 7. 10. ○○○○○ 폐업 무렵까지 약 6년 동안 ○○○○○ 산회수과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뒤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정신분열증”(이하 ‘기승인상병’)을 위 근무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1. 9. 10.부터 요양해 왔다.원고는 ○○○○○ 퇴직 후 약 22년이 지난 2015. 7. 2. 피고에게 “만성콩팥병(3기),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 신염을 동반한 신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 근무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이로 인한 속발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장질환은 병리검사에서 lgA 신병증을 시사하는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나왔는데, lgA 신병증이나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과 같은 일차성/이차성 신염의 경우 그 자체가 고혈압과 무관한 별도의 질환인 경우가 빈도상 가장 흔하고, 초점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은 다른 원인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신장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도 보일 수 있는 형태학적 병리 소견으로서 다양한 원인이 가능하며, 이황화탄소 노출과 초점 분절성사구체 경화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황화탄소 노출이 원고의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거 ○○○○○ 근무 당시의 이황화탄소 노출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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