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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3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6.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삼수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먹놓기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을 잡고 일어서다가 유로품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2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수 3/4번의 압박성 척수증), C3-C4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 3, 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도급을 받은 ○○○○○○○○○○○○○○○○○○○ 대표인 소외2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위 소외2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 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표였던 소외2은 2014. 12. 11. 건축주 소외1의 남편인 소외3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285,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골조공사 및 기초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4, 소외5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소외2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직접 데리고 온 인부들이었던 점, ② 소외2은 원고와의 계약 당시 골조공사에 관하여 정기적 급여가 아닌 평당 단가(57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평당 57만원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골조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가설재, 펌프카 대여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원고와 함께 위 공사를 수행했던 소외4, 소외5의 일당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평당 5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골조공사비 3,648만원(57만원X64평)와 기초 추가공사비 300만원을 합하여 총 3,948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2은 2015. 3. 16. 위 금액 중 6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었던 점, ④ 소외2이 전체 공사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시를 하거나 도급인으로서 공사진행에 대하여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 골조공사 등에 관한 투입 인원이나 세부적인 작업방식 등에 대하여까지 지시감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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