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5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440,2심-대법원,2016두548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24.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지하 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를 내려치는 순간 지름 6cm 크기의 돌이 튀어 좌측 눈에 맞는 사고로 좌안 전충 각막열상 및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같이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업자에 고정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의 소외1이 철거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소외2과 소외3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가사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철거공사를 170만 원에 도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지하 방화문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바 당초의 계약과는 별도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기존의 도급공사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지시에 따른 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되면서 그 기간을 2015. 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지정한 사실, 계약체결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소외1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철거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 하였더니, 원고가 현장을 방문하여 대략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와 식대, 기계사용료를 합하여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170만 원으로 하되, 추가물량이 발생하면 대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과 소외3를 불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 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업도구를 가져와서 작업한 사실, ④ 원고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계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소외1이 원고의 급여와 관련하여 소득세원천징수신고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⑤ 소외1은 피고와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리모델링과 관련한 작업지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임대장을 작성하지만, 원고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임금대장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데려온 인부들에게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원고가 데려온 인부들의 일당이 얼마인지, 인부들의 수가 몇 명인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자율적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작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장비를 대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외1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일 뿐 원고가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거나 일을 빨리 마치는 경우라도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 관련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이 소외1 명의로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1 명의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약속한 철거공사를 마친 후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방화문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약정한 철거공사계약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고, 당초 약정된 공사계약상 철거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방화문 공사 역시 방화문 철거 공사로서 같은 철거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계약당사자와 사이에 벽체 철거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화문 방화문 철거 작업에 관하여만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1은 추가물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방화문 철거작업이 당초 철거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방화문 철거와 관련하여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방화문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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