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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6256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2016. 3. 10. 11:30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3. 24. 15:15 제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양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2016. 4. 21. 10:00 제4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제4차 변론기일에 판사가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변론할 것인지 묻거나 변론할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지정된 시각이 도래한 뒤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 등이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면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위 제4차 변론기일에, 지정된 시각(2016. 4. 21. 10:00)이 도래한 뒤 소송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지정된 법정에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제4차 변론기일이 개시된 후 이 법원에 변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쌍방 기일해태(쌍불)의 효과가 생겨 3회(제1, 2, 4차 각 변론기일) 쌍불로 법률상 당연히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이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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