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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심사결정취소

2015구단62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 6. 6. 08:30경 공장증축공사현장 2층에서 합판작업을 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폐쇄성 흉곽의 골절, 폐쇄성 흉추 제11-12번 압박 골절(제12흉추 경막외 혈종 포함), 제11-12 흉추간 척추불안증, 좌측 제2, 4-10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7. 제11흉추-제2요추간 나사못고정술 및 신경감압술, 경막외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5. 2. 2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2015. 3. 3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34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고정술(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 척주 기능장해(장해등급 준용 제10급)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5.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중심성 운동 전도장애 등 소견과 제3-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척추고정술이 흉요추부에 이어져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척주의 운동기능장해는 척주의 운동가능영역뿐만 아니라 원고의 합병증, 신체상태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척주의 운동가능영역만을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좌측 어깨관절의 장해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은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 척주 기능장해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고정술(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척주의 기능장해는 다른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이 실제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판정하는 것과 달리,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각 운동단위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하되,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분절이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하되,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 단위에 기능장해 등이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 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해등급 세부기준상 척주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 항상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장해등급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만으로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척주의 흉추부 중 흉추11번-흉추12번 분절이, 요추부 중 흉추12번-요추1번 분절과 요추1번-요추2번 분절이 각 고정되어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는 흉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18%(12/64),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약 26%(24/90)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부부와 요추부에 각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이므로, 흉부추 및 요추부의 기능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1개 등급을 상향한 제10급이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된다. 따라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갑 제8, 9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그를 토대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 상향 주장은, 장해등급 세부기준상 척주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방식에 들어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장해등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일 것이 요구된다}.3) 장해등급의 조정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좌측 어깨관절의 장해와 척주 기능장해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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