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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958,2심-대법원,2017두741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요양불승인처분 일이 '2015. 1. 7.'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2015. 1. 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영업팀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4. 2. 14. 소외1 변리사와 특허 관련업체 중 거래처를 소개받기 위한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8.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8. 피고로부터 '영상자료 검토결과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 보이며 업무상 실적 불황 및 임금삭감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무 내역 등 업무과중에 의한 과로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9.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감기 몸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식에 참여한 점, 원고가 주도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영업 실패로 ○○○○○○○에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의 갑작스런 운항중단 통보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 11 내지 16, 20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국제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영업팀장으로서 내부 영업관리 및 대외영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로 선사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접대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14. 2. 7.경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2. 14. 점심 무렵 ○○○○○○ 소외2와의 회의를 일찍 마치고 ○○○○○○○에 복귀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소외1 변리사로부터 특허관련 거래처를 소개받기 위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자신이 주도한 ○○○○○○○에 대한 영업 실패로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 원고는 2013. 4.경부터 기존 선사의 운항중단 등으로 비슷한 조건의 새로운 선사와의 계약을 위하여 그리고 기존 화주인 주식회사 ○○○○○와의 재계약을 위하여 대외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은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3. 9. 30.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원고를 비롯한 과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는 2013.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월급여 중 50%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하되 2014년도 자금상황이 호전되면 지급보류됐던 월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3. 10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 약정 월급여 중 약 50% 상당액만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팀원이자 원고의 소개로 ○○○○○○○에 입사한 소외3이 급여의 지급이 일부 보류되는 사정 등을 이유로 2014. 1. 20. ○○○○○○○을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 및 영업시간,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접대비 카드 사용내역, 접대비 카드 날짜별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발병 당일 근로시 간은 약 13시간, 발병 전 1주 총 근로시간은 약 51시간 30분(그 중 야간근로시간 약 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0시간 55분(그 중 야간근로시간 약 3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1시간 5분(그 중 야간근로 시간 약 2시간 15분)인 사실이 인정되는데(원고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퇴근 후 접대를 많이 하는 영업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기록만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외의 다른 영업팀 직원들도 접대비 카드를 사용하여 영업 업무를 했기에 접대비 카드 사용내역과 접대비 카드 날짜별 사용내역이 모두 원고의 영업 업무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서 작성한 원고의 근무시간 및 영업시간은 ○○○○○○○에서 작성한 원고의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및 접대비 카드 사용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실제 영업 업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이 보다 객관적이라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에 대한 영업 실패로 ○○○○○○○에 손실을 초래했고, 이것도 한 이유가 되어 ○○○○○○○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월급여의 일부가 지급보류된 것으로 갖게 된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선사의 운항중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선사와의 계약을 위해서 또는 기존 화주와의 재계약을 위해 영업 업무를 하는 것은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이 원고에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20년 동안 1일 1갑의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점, 피고의 자문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보이고, 특히 흡연, 음주의 사회력이 그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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