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007,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90. 5. 21.생, 여)는 2015. 4. 피고에게 2015. 3. 16. 14:00경 ○○○○복지관에서 조리, 배식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팀장과 부장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및 검사를 하였으나 명확한 증세를 알 수 없어 다음 날 MRI 검사를 예약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증세가 심해지자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면서 “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영양사인 원고는 업무 특성상 통상 07:30부터 18:30까지 주 5일 동안 매일 10시간가량 근무해야 했고 18:30에도 퇴근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입사 후 두 달간은 토요일에도 4시간가량 근무하고 2015. 3. 13.과 2015. 3. 16.에는 조리사의 휴가로 조리사가 하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다하였고, 식당 안의 고열, 고습, 각종 냄새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인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임에도 사실상 식당일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리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갑 제1, 2, 6~15, 17~2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 실질 내 출혈은 뇌동정맥 기형(뇌혈관 일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없고 대신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혈관덩어리가 위치하는 질환)에 의한 출혈인데,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술, 담배, 고혈압, 당뇨, 나이 등과는 무관하고,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증상은 뇌출혈이 51~72% 정도로 가장 많으며,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젊은 나이, 소아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운동 등에 의한 뇌 혈류량 증가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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