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27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6. 23. 17:20경 ○○장례식장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과로하였고 그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감기까지 걸렸음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뇌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 발생 당시 위험요소로 심방세동, 색전성 심장질환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을 유발한 '혈액 응고 덩어리(clot)'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5.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그전부터 심장질환 요소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인 사실, 주방의 찜통더위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과서적으로 계량화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한 탈수 현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을 먹었기는 하나 몸 상태가 약간 저하되었을 뿐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었던 사실, ○○의료원 감정의사는 원고에게 생긴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심방세동(심장이 가늘게 바르르 떨리는 것)에 의한 심장혈전 또는 색전이 좌측 중대뇌동맥 Ml에 막혀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2. 10. 26.경부터 ○○장례식장 주방에서 근무해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뇌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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