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928,2심【주문】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4. 3.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이하생략 저온저장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려고 벤딩기를 작동하다 장갑과 함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수지 압궤손상 및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조갑판 및 조갑손상"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증축공사가 2015. 2. 25. 가평 군청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증축 연면적 96㎡였고 설계를 변경하여 2015. 4. 24. 증축 연면적 112㎡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건설공사는 건축허가를 득한 증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2015. 4. 2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5. 4. 3.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갑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4. 3. 이전에 건축 연면적 112㎡로 사실상 설계변경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연면적 11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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