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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8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59,2심-대법원,2018두33098,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한 각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소외3”은 “소외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103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하되,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피고는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각 최초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7. 또는 2014. 8.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는 2014. 10. 28.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6.경 피고에게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제출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제출기관에 송부된 때에 비로소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위와 같이 2015. 3. 16.경 피고에게 송부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4. 8. 27. 또는 2014. 8. 29.)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난 2015. 3. 16.경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원고는 그 뒤 2015. 11. 6.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6호증), 위 심사청구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2015. 11. 18.경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심사 결정(갑 제8호증)을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12.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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