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29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7.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베여 인대 및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3수지 천수지 및 심수지 굴건 파열, 우측 제2, 3수지 신경손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8. 7. 2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20. 원고의 손가락 기능장해(이하 '제1장해'라 한다)를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들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 정한 다음, 원고에게 장해급여일시금 21,681,00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9. 3. 4.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복합부위통증후군',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4. 6. 30.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7. 21. 복합부위통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이하 '제2장해'라 한다) 및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장해(이하 '제3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는 제1장해로 이미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를 받았고, 제2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3장애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 그러나 제 1, 2, 3장해는 파생장해 관계에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 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 급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2, 3장해는 각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또한 ① 제1, 2, 3장해는 장해부위가 전혀 다르고, ②통상적으로 제1장해로 인하여 제2, 3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③ 의학적으로 제1, 2, 3장해의 증상, 유발원인, 치료방법 등이 전혀 달라 이를 한개의 병증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저 히 곤란한 점을 종합하면, 제2, 3장해를 제1장해의 파생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2, 3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제2장해의 장해등급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마.항 1)호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 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 한다.'고 정하고 있다.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심각하고 조절되지 않는 동통 때문에 상당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여 적어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보인다.○ 원고의 제2장해는 통증의 발생 범위가 당초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인 우측 둘째, 셋째 손가락을 넘어 우측 팔, 어깨, 목, 좌측 어깨까지 통증이 확장된 상태이고, 시각통증등급 8~9점 이상의 극심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어 약물로도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맥브라이드표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1.67%, ② 미국의사협회(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율을 29.4%로 각 산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제2장해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거나(제7급 제4호),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제2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 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 제3장해의 장해등급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정신 건강의학과 의사 3명, 신경외과 의사 2명)이 모두 원고의 제3장해의 장해등급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제3장해 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넘어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제1, 2, 3장해가 파생장해 관계에 있는지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①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②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③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정하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들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장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장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상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천수지 및 심수지 굴건 파열, 우측 제2, 3수지 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1, 2장애가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된다.그런데 원고의 제1, 2장해가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에 입은 외상이라는 동일 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가락의 기능 장해(제1장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신경장해(제2장해)가 남았다거나, 제2장해로 인하여 제1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설령, 손가락의 기능장해(제1장해)로 인하여 동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동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측 둘째, 셋째 손가락에서 우측 팔, 어깨, 목에 이어 좌측 어깨까지 확장되어 발생하고 있고, 극심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 되어 약물로도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원인은 수지상해에 기인하겠으나, 이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전형적인 수지상해의 경과와는 장해의 정도가 매우 다르므로, 서로 독립된 개별 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제1, 2장해가 파생장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제3장해는 제2 장해로 생긴 극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에 동반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제2, 3장해가 파생장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바. 소결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제2장해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2장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서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최종 장해 등급을 정해야 함에도, 파생장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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