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2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14. 8. 11. 13: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nos(Not Otherwise Specified), 고혈압,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평일 평균 9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하고 토요일에도 5~6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3, 을 제4, 5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그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③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인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언제나 발현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고, 다만 특이한 상황에서 더 잘 발견될 수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될 수 있고,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될 수는 있으나,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정도에 관하여 개량화된 의학적 연구 또는 보고결과는 아직 없는 사실, ④ 원고는 뇌동맥류가 두개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기존질환이거나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되어 나타난 동반소견으로볼 수 있으며,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은 뇌지주막하출혈과 연관된 수두증인 사실, 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재해 발생 당일 늦잠을 자 11:00에 출근하여 평소대로 근무하던 중 차트를 찾으러 진료실 옆방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13:00경 뇌동맥류 파열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위 재해 발생 전일 휴무하였고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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