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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처분취소

2015구단6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5.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15. 7. 9.자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23. 16:00경 곡직작업을 하다가 철골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흉추 11번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폐쇄성 골절,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극돌기 골절, 요추 2번 극돌기 골절, 우측 4번째 갈비뼈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추가로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2015. 5. 31.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15. 6.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9.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1급 제7호(요추 2, 3번의 압박률 40%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4급 제10호(요통 및 하지 저림 등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원고가 하지 마비를 호소하여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SEP 검사(감각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central conduction defect in Lt tibial SEP pathway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됨.2) 피고 지문의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 대한 MRI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음.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대학교 ○○○병원에서 2014. 2. 17. 시행한 SEP 검사 결과상으로 central conduction defect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됨.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 대한 MRI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음.경골신경 SEP검사는 척수부 신경전달로의 기능적 완전무결성 유무를 전기생리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신호가 소실된 경우 완전한 척수기능 손실 또는 중증 척수기능 손실로 볼 수 있고, 지연시간 또는 파형 크기가 증가된 경우 부분적 척수기능 손상의 소견으로 볼 수 있음. ○○○○병원에서 2013. 8. 28. 시행한 SEP검사 결과상으로 지연시간 증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그 정도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결론적으로 마미종 증후군의 소견이 피력되어 있음. ○○대학교 ○○○병원에서 2014. 2. 17. 시행한 SEP검사 결과상으로 좌측 경골에서 지연시간 증가가 있으나 우측과 비교하여 그 증가 정도가 심하지 않음. 이와 같은 SEP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진할 수는 없음.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상의 소견과 SEP검사 결과상의 소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대학교 ○○○병원에서 2014. 2. 17. 시행한 SEP검사 결과상으로 좌측 경골에서 지연시간의 증가가 있으나 그 증가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확실한 소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5)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 대한 MRI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음.○○○○병원에서 2013. 8. 28. 시행한 SEP검사 결과상으로 양측 하지의 SEP잠복기가 연장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2014. 2. 17. 시행한 SEP검사 결과상으로 좌측 하지의 SEP잠복기가 연장되어 있음. 이와 같은 SEP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진할 수는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일치하지 않음.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 대한 MRI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SEP검사의 판독지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판독된다는 내용이 없음.[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8,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와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의학적 견해에서 본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들(○○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및 ○○○○○○○○병원 신경외과)이 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 대한 MRI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않고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SEP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1, 3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음에 따라 척주 기능장해가 남게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척추고정술의 시행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7. 25. ○○병원에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전방 접근 추체간 골 융합술 및 후방 접근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요추 상태는 2013. 7. 23.경 시행된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 결과상으로 3번 척추체의 전주와 후주에서 골절이 관찰되고 2번 척추체와 극돌기에서 골절이 관찰되는 등 불안정성 골절 상태였고, 이에 대한 치료로 요추 1-4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였음.Denis의 '삼주설'에 의하면, 척추체의 전주, 중주, 후주 등 3개주 가운데 2개이상의 주에 손상이있는 경우에 불안정성 골절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요추 3번 척추체의 전주와 후주에서 골절이 관찰되어 불안정성 골절로 보았음. 또한, 원고의 요추 2번 척추체와 극들기에서 골절이 관찰되어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야기된 상태로 보았음.나) 피고 자문의원고가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아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상태이나, 원고의 요추 부위의 골절이 방사선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으로 안정성 골절로 보이고 신경손상이 없는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은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한편, 원고의 척추체(요추 2, 3번)의 압박률은 약40%로 관찰되고,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음.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는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척주 운동가능 영역이 30%이상 50%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나, 원고의 요추부위 골절이 수술시행 전후의 방사선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으로 안정성 골절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은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가 신경증상(마비)이 있었던 경우라면 방사선학적으로 안정성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감압술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지만, 원고에 대하여 감압술이 시행된 바는 없음.원고의 척주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이 10%이상 20%미만인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척주 변형장해 및 척추 신경근장해 부분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척주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척주 변형장해 및 척추 신경근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에 해당하고 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8호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 척주 기능장해 부분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일이 지난 2013. 7. 25. 원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원고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요추 상태가 Denis의 '삼주설'에 따라 불안정성 골절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가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 시행 전후의 방사선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으로 원고의 요추부위 골절상태는 안정성 골절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은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수술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도 원고에 대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은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수술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신체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체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이 시행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의 시행으로인한 척주 기능장해상태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다.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요추 1-4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기 전의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그보다 더중한 기능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3) 원고의 장해등급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 변형장해 및 척추 신경근장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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