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3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618,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0/0)"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 진폐병형을 제2형으로 보는 견해(갑 제2호증)와 제4형으로 보는 견해(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음은 인정된다.그러나 2015. 8. 24.~2015. 8. 26. 실시된 정밀진단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정되었고(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한다. 위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견해들(갑 제2호증,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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