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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제품 납품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뿐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7. 29. 17:00경 거래처인 ○○○○에서 제품 하차를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고정한 로프를 제거하던 중 약 5kg 무게의 상단 골판지 묶음 5개가 원고의 목, 어깨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따라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 내지 6, 8호증, 을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②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정도면 원고가 상당한 고통으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워 당장 응급실에 내원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사고 직후 동료들이 사고를 수습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사고 이후 약 10일이 지나 원고가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제8호증)는 작성자가 사고 이후 전화로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게 약 5kg 정도의 박스 5개가 떨어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질환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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