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952,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24. 15:00경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2014. 10. 14.경 피고에게 위 사고로 '요도부 손상, 천추부 골절(S4)'의 상병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패널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하도급업자로서 팀원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 및 지급하였고, 자재 및 용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본인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임금이 아닌 도급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 면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팀장으로 구성된 패널 설치공사팀 소속 팀원으로 ○○○○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의 근로자 또는 소외1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를 패널 설치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2014. 5. 2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이 사건 공사 중 외장패널공사를 2014. 5. 23.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1,098,9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 ○○○○○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 ○○○○와 사이에, ○○○○○이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시트공사, 창호공사 등을 2014. 5. 23.부터 2014. 12. 31.까지 539,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제작위탁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3) 한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소외1와 함께 같은 팀(이하 '원고 소속 팀'이라 한다)을 이루어 패널 설치공사를 작업하여 왔는데, 주로 ○○○○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 하였고, 원고 소속 팀은 이 사건 공사 설치공사 역시 ○○○○로부터 수주받아 2014. 6. 19.부터 작업 실시하였다.4) 원고 소속 팀은 이 사건 설치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인 2014. 9. 26. 위 설치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의 공정은 ○○○○의 직영팀이 완료하였다.5) 원고 소속 팀은 ○○○○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77,779,050원(80,779,050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중 3,000,000원은 별도 공사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임)을 수령하였고, 원고 소속 팀원들은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 되어 있다.6) 이 사건 설치공사에 투입된 원고 소속 팀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7인이고, 출력일보상 총 출력일수는 421일이고, 출력일보에 따른 임금 합계액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돈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출 력 일 보실지급액일당출력일수(단위: 일)임금6월7월8월9월합계소외1250,000원1222.5191972.518,125,000원21,850,000원소외2120,000원1219.5211870.58,460,000원9,823,500원소외3120,000원1120.0201667.08,040,000원8,143,500원소외4110,000원1224.520.51976.08,360,000원8,804,500원소외5110,000원1224.5211875.58,305,000원8,244,500원소외6110,000원66.0660,000원1,502,000원원고 190,000원1224.51753.510,165,000원합 계42162,115,000원7) 한편 ○○○○ 작성의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소속 팀원들의 일당은 모두 18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우선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에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 이전부터 오랜 기간 ○○○○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위 각 증거,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원고 소속 팀원들 개개인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위 금원 합계액을 지급한 점, ② ○○○○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원고 소속 팀원들의 임금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임금의 성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리고 원고 소속 팀 측에서 ○○○○에게 팀원들의 일당을 구별 없이 모두 18만 원으로 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소속 팀 내부적으로는 이와 별도의 노임을 책정하였던 점, 원고 소속 팀원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업무의 과중성 등을 이유로 임의대로 위 설치공사를 중단한 것에서 보더라도 ○○○○ 측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로부터는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소외1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하는 위 법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업무 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소외1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이에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 팀의 팀원 중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패널 설치작업 경력이 22년에 이르고, 패널 설치작업을 위한 팀을 운영해 온 지가 10년 정도 되었으며, 원고와는 함께 일한 지가 약 7년 정도 된다고 증언한 점, ② 출력 일보상 소외1의 일당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외1가 임금 명목으로 돈을 가장 많이 수령하였고, 소외1 스스로 피고 측의 조사단계부터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기까지 자신을 원고 소속 팀의 팀장(일명 오야지)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③ 소외1가 원고 소속 팀원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의 업무 분담을 하고 각기 업무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인데, 이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형태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소외1 개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정황이 보인다), 소외1의 지시 없이는 ○○○○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 임의대로 처분 또는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소속 팀원들 대부분이 출력일보상의 임금보다 실제 지급 받은 돈이 다액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임금은 10,165,000원보다 다액인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를 11,0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 ○○○○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은 돈은 800~900만 원 정도인데, 을 제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소속 팀원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가 진행된 기간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위와 같이 경비로 공제하고 나더라도 일부 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익분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심지어 소외1는 임금과 경비를 제하고 나면 돈이 남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⑦ 원고 소속 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위 공사현장 철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가 소외1와의 오랜 근무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원고 소속 팀의 총무로 근무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원고 소속 팀의 운영계좌로 이용하는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1로부터 원고 소속 팀의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가 독자적 결정으로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거나 원고 소속 팀의 경비 등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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