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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0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5. 주식회사 ○○설비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 16:50경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기 위하여 폭 1.2m 정도의 배수로를 뛰어 넘어 건너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종족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장 관리구역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별도의 주차장소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주차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현장인 배수로는 소속 사업장에서 설치한 외곽 경계물을 벗어난 장소로 공사 현장의 주된 출입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장 관리구역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배수로 설치공사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공사 조성을 위해 타 사업장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소하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양불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아침 임시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간이통로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퇴근시에는 간이통로가 철거된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배수로를 넘어 퇴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다치게 되었다. ○○건설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통로를 철거하고도 출입금지 등 안전문구를 세우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른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배수로는 ○○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설치되었던 간이통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철거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는 ○○건설이 원고가 추락한 배수로를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평소 퇴근시간보다 빠른 16:50경 퇴근하면서 배수로를 뛰어넘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본인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간이통로의 철거 및 이에 대한 안내 부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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