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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7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7.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 등이 ○○○○로부터 공동수급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및 다운타운 부대 내 간부숙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생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9. 8. 피고에게 '2015. 6, 25. 15:0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파이프를 세대 내에 설치하기 위해 배관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세대 안으로 진입하여 방향을 전환하다가 배관 파이프가 벽면에 걸리면서 배관 파이프를 안으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최초요양 일부승인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체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6. 25. 15:0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생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관 파이프를 세대 내 화장실 천정에 설치하기 위해 2m가 넘는 길이의 배관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세대 안으로 진입하여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전환하여 가다가 배관 파이프가 벽면에 걸려 떨어지려고 하자 배관 파이프를 놓치지 않으려고 배관 파이프를 잡으면서 배관 파이프와 함께 바다에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부딪히고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를 다친 적도 없고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연·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호증, 제1,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6. 05:38경 위 공사현장 숙소에서 허리 통증으로 119 신고를 하여 2015. 6. 26. 06:13경 ○○○병원으로 이송되있는데 신고 당시 발병 경위에 대하여 2015. 6. 25.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는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5. 6. 25.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서 하지방사통이나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6. 26. 10:52경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 검사 등의 시행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2015. 6. 25.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7. 6. 4. 및 2007. 6. 6.에 ○○○○○에서 좌섬요통으로, 2014. 7. 14, 및 2014. 7. 15.에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의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악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재해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적이지 못하다.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허리 통증 발병 경위에 관한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에 현장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소외1의 진술 내용도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내용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실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원고의 허리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2015. 6. 26. 촬영된 원고의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제4-5 요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증 소견만이 보일 뿐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시사하는 출혈이나 골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연령, 성별, 기존 병력, 치료 과정 및 기간, 추간관 탈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은 이 사건 사고로 급성으로 발병·악화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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