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692,2심-대법원,2017두491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2.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2. 12. 11.부터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사업기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허가, 설계, 계약, 공사,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기술관련 대관업무 및 대내외 사업추진관련 회의를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14. 06:00경 아들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2010. 4월경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2012. 12. 11. 신설회사인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4. 22.부터 2010. 6. 3.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원고의 상태를 주요우울장애 의증(R/O major depressive disorder)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약을 처방하였다. 당시 의무기록에 나타나는 원고의 진술이나 증상은 아래와 같다.○ 2010. 4. 22.자 의무기록 : 2009.말경부터 2010.초경까지 신종플루를 앓고 난 후 부터 의욕과 자신감이 떨어졌고, 무기력감과 집중력 저하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2010. 4. 27.자 의무기록 : 막연한 불안감 지속된다. 자주 누워있고 싶다.○ 2010. 5. 4.자 의무기록 : 약을 먹으면 진정이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감이 있다.○ 2010. 5. 18.자 의무기록 :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 2010. 6. 3.자 의무기록 : 심적으로 안정은 되어 가는 중이나 머리가 약간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이다.2) 원고는 2011. 3.말경부터 다시 우울증과 무기력증 증상을 보였고, 2011. 6. 10.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갑 8호증의2).2011. 6. 10.자 의무기록 : 2011. 3.경부터 회사 일에 대한 부담감 및 자녀들이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만사가 귀찮아 누워있고만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까지 할 때도 있었다.3) 원고는 2012. 11. 14.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이후 1년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였다.4) 원고는 2013. 11. 14. 06:00경 아들 방에서 옷걸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2012. 11.경부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중압감이 심했고, 아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다(갑 8호증의3 제9쪽).[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0. 4. 22.부터 ○○의료원 정신과에서 최초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2010.초경 신종플루를 앓고 난 후부터 우울감을 느껴왔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사와의 갈등이나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당시 주로 수면장애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울증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2010. 6월경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과 증상에 비추어 볼 때 2010 4.경의 우울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2012. 12. 11.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사업기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3. 11. 자살을 기도할 때까지 ○○○○○○ 주식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한 기간이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직책, 근무경력, 업무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4. 11. 14.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와 면담할 당시 원고가 아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2011. 6. 10. ○○○○○○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자녀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자살을 기도한 2014. 11. 14.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뒤이고, 자살을 기도한 장소가 아들의 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들과의 갈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감정의도 자녀와의 갈등의 요소가 우울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④ 우울증의 발병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단일 원인 또는 상당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겪은 우울증과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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