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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10. 12. 13:30경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좌측에 힘이 빠져 병원에 내원하여 "뇌교출혈, 고혈압,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94. 9. 주식회사 ○○○○(이하 '○○○') 방송국 촬영기자로 입사하여 영상취재부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즈음 ○○○ 보도국 영상편집부로 발령받았다.원고는 2014. 10. 12. 뇌교출혈 발병 당시 만 45세의 건장한 남성(신장 185cm, 체중80kg)이었는데, 과거 건강검진시 지병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원고는 위 뇌교출혈 발병 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업무환경이 급박하게 변경되었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은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사로서 원고는 평소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건, 사고 소식에 따라 편집물을 제작, 편성하기 위하여 늘 대기상태였고, 특히 발병 1주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갑자기 방문한 최고위급 북한인사에 대한 뉴스제작을 위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극에 달하였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 단순한 편집기자가 아니라 부장 대우로서 보도국 데스크 역할(자신의 편집기자로서의 업무 외에, 어떤 기사를 낼 것인지 상급자와 결정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하며, 각 주제에 대하여 편집기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분장하기도 하고, 후배 편집기자들의 업무를 확인하며 편집한 내용의 불완전한 점, 오타등을 수정 지시하거나 직접 수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다.원고의 뇌교출혈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뇌교출혈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뇌교출혈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다. 40세에서 70세 사이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② 원고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뇌출혈 위험인자로 고혈압(2012. 12. 3. 건강검진결과 190/150㎜Hg 2013. 11. 5. 건강검진결과 192/151㎜Hg)이 있었는데,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③ 원고의 뇌교출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위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이다(위 감정촉탁결과).④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 및 변화가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된 바 없다(위 감정촉탁결과).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수년간 편집 업무에 종사해 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뇌교출혈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⑥ 원고는 ○○○에서 약 20년간 기자로 일해 왔으므로, 다양한 사건, 사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도국 데스크 역할이 뇌교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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