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빌딩 기관실 배관 및 폐기기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6. 22. 15:40경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부 내측 경골부 골명'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아래에서는 기승인상병이라 쓴다)로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2015. 2. 9. 기승인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증상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재해 당시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부 영상과 2014. 11. 20. 촬영한 영상을 비교한 결과 증상 악화가 확인되지 않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 및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6. 22. 공사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마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국 좌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14. 11. 17.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재요양신청상병인 '좌 슬부 내측 반 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및 재요양신청상병은 기 승인상병이 재발한 것이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6. 22.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빌딩 기관실 배관 및 폐기기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당해 ○○병원에 내원하여 MRI, CT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승인상병인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 측 경골부 골명', '우측 수근부 삼각근 골절', '흉부좌상', '두피좌상'으로 진단받아, 위 각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은 후 좌측 슬부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절제 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기승인상병 등으로 2013. 12. 21.까지 요양하였으며, 장해등급 제14등급으로 결정되었다.(2) 원고는 2014. 11. 17.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 파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으로 진단 받고 2014. 11. 19.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동종 연골 이식술,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3) 원고는 1963. 4.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무릎 관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일시의료기관진단명2007. 9. 13.-9. 28.○○○신경외과의원양쪽 일자성 무릎관절증2010. 4. 13.-4. 29.○○신경외과의원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012. 1. 10.○○○정형외과의원무릎의 타박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 재요양신청상병인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최초 재해 당시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과 비교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신청 상병인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과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 감정의 :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MRI영상에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이 관찰 되는데, 활액막염이란 슬관절의 관절액을 만들어내는 활액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MRI영상에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의 연골 손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2014. 11. 20. 촬영한 영상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나, 2015. 1. 20. 촬영한 MRI영상에는 내측 대퇴내과의 연골손상이 보다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은 급성 손상의 경우가 아닌 만성적인 병변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다고 하여 모두 대퇴 내측과 연골 손상으로 진행 하는 것은 아닌데, 원고에게 나타난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의 양상은 범위가 넓고 연골손상부위가 불규칙하여 만성적인 병변으로 보인다.원고에게 관찰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2013. 6. 24. 촬영한 MRI영상과 2014. 11. 20.에 촬영한 MRI영상에 나타난 형태가 대동소이하고 상해 부위도 동일하다. 그런데 2013. 6. 24. 촬영한 MRI영상에 나타난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의 양상이 수평 및 복합파열의 형태인바, 일회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11. 17. 이후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역은 대부분 대퇴내과의 연골소실에 대한 수술로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최초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추가상병 요양은 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요양신청상병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2013. 6. 24. 촬영한 MRI 영상과 2014. 11. 20.에 촬영한 MRI 영상에 나타난 상태가 거의 동일한데 그 파열의 형태가 수평파열이 주인 복합파열로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기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병원에서 받은 시술의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술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비교할 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추가신청상병인 '활액막염'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무릎관절염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좌측 슬관절부 MRI 영상에도 활액막염이 관찰되고 있었던 점, 활액막염이란 슬관절의 관절액을 만들어내는 활액막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활액막염'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질환으로 보인다.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의 연골 손상'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MRI 영상과 2014. 11. 20. 촬영한 MRI 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손상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은 급성 손상의 경우가 아닌 만성적인 병변으로도 나타나는 것인데, 원고에게 나타난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의 양상은 범위가 넓고 연골손상부위가 불규칙하여 만성적인 병변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다고 해서 대퇴내과의 연골 소실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 대퇴내측과 연골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2015. 1. 26. 촬영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에 대한 MRI 영상이나 2016. 1. 26. 촬영한 영상에 연골 소실이 이전보다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소실(결손)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2014. 11. 19. 관절경적 연골성형술과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5. Megacartilage를 이용한 동종연골이식술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법원 감정 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아전절제술 및 반복된 연골성형술과 연골이식술이 실패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신청상병인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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